안녕하세요. 원시남3355입니다.

 

자동차 제작사에서 차량을 만든 후 결함이 발견되면 자의이든 타의이든 조치를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리콜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여 당신의 차량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가까운 서비스센터로 방문하여 무상으로 교체 받으세요. 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러나 중고차를 구매했거나, 우편물을 분실한 경우 읽지 못한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내차에 있는 리콜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리콜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 차 리콜정보 확인하기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속합니다.

 

- 사이트주소 : https://www.car.go.kr

우측 중단쯤에 있는 리콜대상확인을 눌러줍니다.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 리콜 대상 내용이 뜹니다.

 

제 차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내 차에 해당하는 리콜이 뭔지 무슨내용으로 조치를 하는건지 내용이 나옵니다.

 

다들 한번씩 검색해보시고 문제가 있는 경우 가까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조치 받으시길 바랍니다.

 

 


레몬법을 알아보자

달콤한 오렌지(정상차량)인줄 알고 사서 집에와서 먹어보니 사실은 신 레몬(하자있는 자동차)이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미 미국에서 실행중인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는 2019년부터 생산된 차량은 "레몬법"이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에 있는 레몬법의 조치 절차를 보겠습니다.

 

뭐가 뭔지 복잡하지 않으십니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고 내가 받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 2회, 일반 하자 3회를 수리하고도 같은 증상이 발생되거나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를 환불받거나 동일한 신차로 교환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대상이 된다면 위 표에 의거 하여 조사 후 환불/교환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단, 자동차 소유자가 중대한 하자1회, 일반하자 2회 수리 후 그 내용은 자동차제작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개인이 신차의 하자를 문서로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동차에 문제가 발생하여 서비스 센터를 방문한 경우 그 수리 내용을 전산에 남겨달라고 요청하고, 관련 점검정비명세서를 보관해두는 것이 유리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자동차 정책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5444/DTL.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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