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가 아닌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넓은 대한민국에 제 집이 하나 없어 전세를 살고 있는데 연장을 해야 해서 서류를 알아보느라 오늘은 자동차에 대한 내용 포스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알아본 서류에 대해 정리하는 것을 글로 남겨볼까합니다.

 

이제 저도 블로거인가 봅니다.

 

 

전세대출 연장시기

전세대출 연장은 대출만료 1달전부터 서류 제출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연장은 집주인과 협의하여 연장할 것인지 말것인지부터 결정한 다음 진행합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할 경우 은행에 연장의사를 표현하고 서류를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요즘 전자로 연장하는 방법도 있다고하는데, 제가 받고 있는 전세대출은 안된다고 합니다.

 

배우랑 같이 방문하라고 해서 서류를 부랴 부랴 준비중입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서류떼러 다니기 정말 힘드네요.

 

전세대출 연장 필요서류

1. 신분증

   - 각자 본인이 가지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은 동사무소에서 재발급신청

                     운전면허증은 경찰서에서 재발급신청합니다.※재발급 수수료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 1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세부 주소를 확인 후 발급합니다.

  

3.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1부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해줍니다. 또는 회사의 세무를 담당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발급해줍니다.

 

4. 등본 1부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정부24 사이트에 방문합니다. (https://www.gov.kr/)

로그인 후 주민등록등본을 검색해줍니다.

신청을 누른 후 안내를 따릅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 입니다.

5.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가능합니다.  (https://minwon.nhis.or.kr/)

로그인 후 발급합니다.

6.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1부

   이 또한 가지고 계신 서류 입니다.

 

결론

정말 번거롭고 손많이 갑니다. 게다가 배우자랑 같이 방문해야합니다. 빨리 돈벌어서 집을 사야할 것 같습니다.

밀고 있는 카테고리가 아니라서 검색시 조회될 확률은 극히 낮겠지만, 이 글을 본 모든 분들 대박나서 집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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